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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텍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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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처리                                                                               

■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학원강사, 보험, 자동차 영업사원)의 소득세도 간편하게 진행

■ 개인이 놓치기 쉬운 서류를 전문 세무사가 직접 챙긴다.

■ 절세와 소득세 환급의 최대화를 위한 세무신고의 간편 서비스

 

5월이 다가오면서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 소득자들의 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개인소득자라 함은 특정 기업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 사업자를 발급하여 영업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와 개인적인 이름으로 프리랜서 또는 용역, 전문인 등에 해당하는 학원선생님, 

자동차 영업사원, 보험영업사원, 대리운전기사, 등 개인 이름으로 소득을 신고한 모든 국민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1년에 한번씩 확인하는 시기가 5월인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소득자들은 매년 5월 31일까지 하는 세무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비 내역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 신고를 하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소득세 환급(세무환급) 또는 추가 지불에 관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일부 환급 

또는 추가 세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지내온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개인들은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본인이 얼마나 더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지 

또는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 현실이고 

더욱이나 전문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에 비싼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

이는 개인소득자의 잘못된 이해이며, 오히려 소득세 신고를 전문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지불 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지는 경비 내역 등으로 인하여 

절세되는 금액이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도 문의하지 않고'소득도 그리 많지 않은데 

내가 직접 해버리지 뭐'하는 생각으로 문의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 강황에서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소득자들이 편하고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의 절차와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소개합니다.

매일텍스(http://www.mailtax.co.kr/) 서비스는 개인소득자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자들 만의 세무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상담 또한 부담없이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어개인의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며 

또한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국내 최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소득 신고 후 

세무 환급이 안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들이 놓치기 쉬운 서류들을 상세히 체크하고 정리해서 챙겨주고 최종 신고 들어가지 전에 

소득세 신고의 예상 결과치도 미리 확인 방아 볼 수 있어 부담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소득금액이 많든 적든 이제는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도 빠뜨리지 않고 또 절세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70% 정도는 소득세 환급을 받으며,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환급액도 상당합니다.

이제 개인소득자인 귀하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환급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최소한 30만원 이상의 환급을 보장드립니다.

전문세무사의 철저한 공제와 세밀한 계산으로 환급액을 최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세금

환급액 보다 많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담없이 신청하셔서 철세로 재테크하십시오.


 

개인소득자 :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소득은 소득세3%, 주민세0,3%의 세금을 선공제하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자동차 등)영업사원, 다단계 판매자 등이 해당됩니다.

http://www.mailtax.co.kr/로 접속하시면 "미리계산해보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처 : 메일텍스(www.mailtax.co.kr) 전국 0505-60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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